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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5981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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