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5330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3/1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 G...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3/1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 G...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