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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25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 또한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전화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소년보호사건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Z을 위하여 720만 원을, 피해자 V를 위하여 8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범행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B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 또한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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