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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1993.3.29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개별공시지가 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3110 | 상증 | 2001-02-26
[사건번호]

국심1998서3110 (2001.02.2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1992년도 개별공OO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상속개시일이 1993.3.29이므로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인 1993.9.29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동 신고기한을 경과한 1993.12.8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비록 미달신고분이 개별공OO가의 적용차이로 인한 평가차액이라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

[참조결정]

국심1998서07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10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3.3.29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87.9㎡, OOOOO 대지 8.8㎡, OOO 대지 69.098㎡, 동 지상의 상가 132.23㎡, 주택 104.73㎡ 및 경상북도 달성군 하면 OO리 OOO 임야 43,6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쟁점부동산중 토지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1993.12.8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1993.5.22 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OO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2년도 개별공OO가에 의해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1998.8.10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 상속분 상속세 18,451,45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227,499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 제9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1993.1.1을 기준으로 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OO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1995.12.30 신설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근거하여 1992년도 개별공OO가로 평가함은 위법 부당하다.

(2) 또한, 1992년도 개별공OO가를 적용하더라도 상속재산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OO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1993.3.29이고 1993년도 개별공OO가는 1993.5.22에 고시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2년도 개별공OO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1993년도 개별공OO가가 고시되기 전인 1993.3.29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2년도 개별공OO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2)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개별공OO가 적용차이에 기인한 쟁점토지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O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1990. 5. 1 개정)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OO가에 의한다. (단서생략)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 2. 건물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등】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O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O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 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의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3.3.29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1993.12.8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1993년도 개별공OO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1992년도 개별공OO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한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227,499원을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며, 1993.1.1을 기준으로 한 1993년도 개별공OO가는 1993.5.22 고시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1992.1.1을 기준으로 한 1992년도 개별공OO가가 고시되어 있었으며, 아래와 같이 1993년도 개별공OO가는 1992년 개별공OO가보다 하락되었음(OOOOOOO 지가만 상승함)이 이 건 상속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 개별공OO가]

(원)

번 지

1992년도 공OO가

1993년도 공OO가

OOO

3,670,000

2,370,000

OOOOO

6,770,000

7,200,000

OOO

6,690,000

6,430,000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세법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1993.1.1을 기준으로 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OO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공OO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별공OO가는 매년 1.1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되나 그 개별공OO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현황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공시는 기준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하고, 새로운 개별공OO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연도의 개별공OO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법률관계를 미리 예상하거나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미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OO가 중 시가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OO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시가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전년도의 개별공OO가에 의하여 평가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시가보다도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시가를 입증함으로써 시가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공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OO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8서725, 1998.11.24외 다수 같은 뜻 ; 대법99두2277, 2001.1.19 참조)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1992년도 개별공OO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1992년도 개별공OO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신고시 적용한 1993년도 개별공OO가와의 차이로 인한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를 신고기한O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상속개시일이 1993.3.29이므로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인 1993.9.29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동 신고기한을 경과한 1993.12.8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비록 미달신고분이 개별공OO가의 적용차이로 인한 평가차액이라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대구광역시 서구 O동 OOOOO OOOO OOOOOOO

경상북도 영천시 OOOO OOOOO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경상북도 영천시 OOOO OOOOO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OO동 OOOOOO 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충청남도 대천시 서구 O동 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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