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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6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3,490만 원을 변제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9. 16. 300만 원, 2014. 9. 23.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추가 변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년 10월 초순경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드나들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45만 원을 편취하고,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약 295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2012년 2월경 피해자의 명의로 인피니티 승용차 1대 시가 2,900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차량할부대금을 대출받게 하여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고 2011. 8.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가석방기간 경과일로부터 불과 3개월 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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