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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3 2013노940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수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은 군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병역의무의 이행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인은 장기간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고, 거주지를 이동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의 병역의무자 파악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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