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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1 2015고단8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형전자제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4. 5. 2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4년 3월 임금 96만 원, 2014년 4월 임금 200만 원, 2014년 5월 임금 1,384,130원 등 임금합계 4,334,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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