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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6고단5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0. 04:36 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 암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동부대로 516에 있는 오산 시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주차된 화물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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