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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수원지방법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7. 3. 30. 05:43 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호대로 40번 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운전 관련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에 동종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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