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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9 2018다2711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각 참고자료제출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증여증서는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기재된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영 및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그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20. 5. 30.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20. 6. 16. 대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상고심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진입한 이상 피고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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