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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6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01: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49 세) 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약지 손가락을 발로 밟아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4 족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한 약속을 하였고 이를 이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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