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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84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12.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D 주식회사’( 나중에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로 순차 상호 변경됨. 이하 ’D‘ 이라고 함) 라는 상호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D’ 의 회장으로서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 플랜의 기획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D의 1번 대표사업자로서 C과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 플랜을 만든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보상 플랜을 내세워 사업 설명회를 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6. 1. 26. 서울 강남구 G 건물 4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D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I에 있다.

D 본사는 2015. 9.2. 자로 자본금이 50억 원에 설립되었다.

D 미국 법인은 금융업, 명품 쇼핑몰, 여행상품, 병원 및 실버 타운 등 고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에 투자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위 법인은 이미 명품 쇼핑몰 사업에 투자를 시작하였다.

D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투자된 투자금이 홍 콩지사를 통해 미국 본사로 송금되어 위와 같은 고수익 사업에 투자되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투자자들에게 분배된다.

D에 대한 투자금액은 26만 원 (200 달러), 65만 원 (500 달러), 130만 원 (1,000 달러), 260만 원 (2,000 달러), 650만 원 (5,000 달러), 1,300만 원 (10,000 달러), 1,950만 원 (15,000 달러 )으로 나누어 져 있다.

투자금을 납입하면 60%에 해당되는 금액은 영업 수당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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