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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24 2018고단1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6. 경 보령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을 통해 2017. 11. 27.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 확인서, 고유번호 증, 현역병 입영 통지,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에 터 잡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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