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538935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L, M, N, 주식회사 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G, J, K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E, F, H, I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