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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253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7.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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