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21:4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남자친구인 D과 다툼을 하던 중, 위 D에게서 ‘여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음식점 업주 G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F의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함께 출동한 순경 H이 이러한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자,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손을 잡아 비틀고, 양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체포경위, 장구사용, 날인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2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에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