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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7고합29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4:47 경 전 남 화순군 C 사거리에서 피해자 D(77 세 )를 발견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5:02 경 전 남 E에 있는 F 공중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불상의 금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채 빼앗고, 이어서 화장실 문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목에 있던 손목시계를 풀려고 하였으나 풀리지 않았고, 피해자는 밖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공중화장실 옆 도로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 나는 돈이 필요해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손목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빼앗고, 피해자가 재차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병원 쪽문 부근에서 피해자의 오른 손목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태 확인 및 사진촬영 등)

1. 각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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