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8가합266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는 218,747,500원, 2) 피고 D, E, H 주식회사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1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 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이라 한다

)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 D은 피고 H의 대표자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처이며, 피고 B, F는 피고 D의 자녀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1) 피고 B, C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4. 10. 28. 수원지방법원 K, L, M(각 병합)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2014.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H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등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0484호로 이 사건 건물 4층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던 피고 H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2. 10. ‘이 사건 건물 4층 237.93㎡에 관하여 피고 H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액 112,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와 피고 H은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2. 20.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 H이 제기한 상고마저 2018. 4. 12.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9. 8. 19. 피고 H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208,089,862원(위 11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액 을 공탁하였다. 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