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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22: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횟집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진부동산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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