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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5가단530824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30. 당시 광주 서구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건물의 소유자였던 G, H로부터 위 건물 중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102호(이하 ‘102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250만 원(매월 5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2. 5.부터 2014. 12.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을시 5년간 본 계약은 유효하다’는 내용을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30. 피고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전대료 240만 원, 전대차기간 2012. 12. 5.부터 2014. 12. 4.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건물 소유주와 1차 임대인 원고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동안 본 계약은 유효하다’고 정했고, 피고 E은 이후 이 사건 점포에서 'I'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G, H는 피고 C, D에게 2014. 9. 1.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건물을 매도하였고, 2014. 9.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C, D은 2014. 11. 5. 피고 E과 원고에게 2014. 12. 4.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됨과 아울러 2014. 9. 1.부터 계속하여 월 차임을 연체한 것을 이유로 2014. 12. 4.까지 이 사건 점포 및 102호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4. 12. 4. 피고 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2014년 12월 4일 계약만료일과 동시에 상가임대차계약서 제5조(계약의 종료)에 의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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