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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보조금이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5878 | 소득 | 2017-09-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5878 (2017. 9. 2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AA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간병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보조금은 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이 아닌 이상, 소득금액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이 아닌 이상,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대상인 점, 병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시 함께 제출하는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보조금 등을 받은 목적이 수입을 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보전하는 것인지의 구분이 없이 ‘각종 보조금을 기타수입란에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상남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건업(일반병원)을 영위하는 자로, 2013년·2014년 사업장현황신고에서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받은 보조금 합계 OOO원,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보조금을 누락하였다 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1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보조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쟁점보조금은 OOO의 사업과 무관하다.

OOO은 수혜자인 환자(동 병원에 입원) 및 그 가족이 동 병원에 간병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로부터 쟁점보조금을 받아 동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소속된 업체에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도관)만 하였다(쟁점보조금을 지급받는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함).

나아가, 쟁점보조금을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에 포함할 경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입금액(매출액)과 불일치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OOO은 쟁점보조금의 수취로 어떠한 이익도 발생 하지 아니하였는 바, 설사 청구인이 사업장현황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관련 법령 등의 해석상 사업장현황신고시 쟁점보조금을 수입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법령에는 쟁점보조금이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병원이 사업장현황신고시 함께 제출하는 서식인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의 작성요령에는 ‘모자보건사업지원금 등 각종 보조금을 기타수입란에 기재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지원금(수익보전)은 쟁점보조금(비용보전)과 그 성격이 다르므로 쟁점보조금을 기타 수입란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불명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보조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에서포함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 쟁점보조금은 이 건 병원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OOO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OOO)과 관련하여 쟁점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쟁점보조금을 수취하면서 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비용 (환자의 간병비)으로 지출하면서 지출로 계상하면 되는 것(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이므로 이를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수입금액과 불일치할 소지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관련 법령 등의 해석상 사업장현황신고시 쟁점보조금을 수입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OOO은 쟁점보조금을 받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보조금은 「소득세법」제24조·제26조에 따른 총수입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의 작성요령에는 모자보건사업 지원금 등 ‘각종 보조금’을 기타수입란에 기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각종 보조금’이 수익보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비용보전을 위한 것인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모자보건사업지원금 등은 ‘각종 보조금’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보조금은 동 작성요령의 ‘각종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조금이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② 거주자가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시설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가산세]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같은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장현황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2.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3.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

4.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1.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또는 장려금

제147조의3(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8.영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는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3년·201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쟁점보조금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보조금은 수입금액 포함대상이므로 「소득세법」제81조에 의한 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보조금의 1,000분의 5 상당액을 가산세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내역(경상남도 도지사가 작성·배포한 ‘2015년도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안내’ 제하의 문서)을 보면,이용대상(행려환자, 65세 이상인 사람, 차상위계층 등), 간병서비스 제공기간 및 내용[1인당 15일(최대 40일) 간 복약·식사 보조, 위생청결·안전관리 등 제공], 본인부담료[무료(행려환자 등)~OOO원(65세 이상인 사람 중 건강보험 가입자 등)], 관련 의료기관 현황{이 건 병원을 포함하여 18개 의료기관[창원시(3개)를 제외하고 시·군별 1개]} 등이 나타난다.

(나) 환자(병원입원) 등의 간병서비스 신청 내역[간병서비스 신청서(2015.12.10. 작성된 것), 간병서비스 연장신청서(2015.12.25. 작성된 것) 및 소견서(이 건 병원이 2015.12.29. 작성한 것)]에 의하면, 골절상을 입은 환자(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가 2015.12.10.~2015.12.25. 기간 중 간병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보조금의 회계처리내역[OOO의 2013년·2014년 중계정별 원장(계정명 : 국고보조금)]을 보면, OOO은 2013년·2014년중 OOO병동사업 도비보조금’(이 건 보조금)을 매년 4차례 지급 (매년 말 이를 ‘손익계정’에 대체하였음)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보조금 지출내역[도비보조금 지출내역(표, 2014년분), ‘2014년 12월분 OOO 간병료 청구’ 제하의 문서(주식회사 OOO이 2014.12.17. OOO에 보낸 것), ‘2014년 365안심병동사업 경비 처리의 건’ 제하의 문서(OOO이 2014.12.31. 작성한 것), 금융거래내역(주식회사 OOO이 2014.12.31.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것) 및 전자계산서(주식회사 OOO이 2014.12.31. OOO에 발급한 것)]에 의하면, OOO은 2014년분 보조금 합계 OOO을 ‘주식회사 OOO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보조금 관련 이자 반환내역(‘2014년도 365안심 병동사업 도비보조금 정산’ 제하의 표)을 보면, OOO이 2014년 지급받은 보조금 OOO원이 반환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소득세법」제19조에는 보건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 소득으로 하고, 같은 법 제24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만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규정인 「소득세법」제78조·제81조「소득세법시행령」제141조·제144조·제147조의3에의하면 사업장 현황신고와 첨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금액 미달하게 신고시 가산세(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함)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신고시 함께 제출하는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작성방법????란에 '기타수입란은 모자보건사업지원금 등 각종 보조금을 적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조금이 OOO의 사업과 무관하고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은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OOO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간병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보조금은 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이 아닌 이상,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대상인 점, 병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시 함께 제출하는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에는 보조금 등을 받은 목적이 수입을 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보전하는 것인지의 구분이 없이 ‘각종 보조금을 기타수입란에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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