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1. 04:54경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그 오토바이에서 잠을 자던 중,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3회에 걸쳐(04:54, 05:06, 05:19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대를 입에 물지 않는 등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