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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나206503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의【인정 근거】중 ‘7호증’을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치고, 당심에서의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공동원고들 중 D, R, S, Z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숙일직은 그 노동의 밀도가 정상근무에 비하여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제출하는 갑 제2, 7 내지 20, 25 내지 30호증, 을 제6, 12, 23, 25 내지 29호증이나 갑 제32 내지 41호증 등의 각 기재와 영상을 보태더라도 원고들이 행한 당직근로가 감시단속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본래 업무의 연장이라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계속되는 당심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당심에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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