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에 약 5,5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 및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 회사와의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