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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741
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 22:30 경 울산 동구 성 끝 4 길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 B(39 세) 와 방어진 슬 도에서 낚시할 때 발생한 시비를 하다가 각서를 쓰고 싸우자고

수첩을 건넸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 지름 약 20cm) 을 들고 위 A에게 다가가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46 세) 의 이마 부위를 위 벽돌 조각( 지름 약 20cm )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B) ( 피고 인은, B가 피고인이 내미는 수첩을 쳐 바닥에 떨어뜨려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툰 것은 사실이나 E의 만류로 곧바로 서로 떨어졌을 뿐 B를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목격자인 E의 법정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E이 경찰에서 ‘ 두 사람이 싸워 넘어져 있는 것을 말렸다’ 고 진술한 점, B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일관된 점, 피고인이 신체 포기 각서를 쓰라며 수첩을 내밀자 B가 이를 거부하고 수첩을 쳐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에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아 서로 몸싸움이 시작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의 만류로 피고인과 B가 곧바로 떨어졌다면, 추가 폭행을 당하지도 않은 B가 바로 벽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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