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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정187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대구 달서구 B 소재 건물 3층에서 'C'라는 성인전화방을 운영한다.

풍속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거나 관람목적으로 보관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0. 31. 15:50경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정해진 요금을 받기로 하고 'D'라는 유료사이트에 월정액을 지급하여 각 방실의 손님들에게 음란 동영상인 속칭 '포르노'를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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