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4노296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22:55경 진주시 C에 있는 진주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남, 43세)이 폭행 신고 내용에 대하여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 F, 경찰관 5명, 경찰실습교육생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경위 E에게 "내가 경찰차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내용이나 말해바라! 야이 씹할 놈아! 니가 경찰관이가. 확인해라. 미친 새끼야. 호로 새끼야. 개자식아. 확인해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