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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11 2017노32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리 미진(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불안장애 및 불면증 증상으로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음주로 정신적 장애가 증폭되어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판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와 관련하여 1 심판결의 내용과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 심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1 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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