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102968
건물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부동산 목록 제1번 기재의,
나.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부동산 목록 제1번 기재의,
나.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