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102968
건물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부동산 목록 제1번 기재의,

나.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