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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15168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번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제2번 토지를 피고 B의 소유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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