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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3 2019가단448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51,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 증, 갑 2호 증의 1, 2, 3, 갑 4, 5호 증, 갑 7호 증의 1, 2, 을 3호 증, 을 4호 증의 1, 2, 을 7호 증의 1, 2, 3, 을 8, 9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 경북 칠곡군 D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매도 하여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자 C과 투자 약정( 이하 ‘ 이 사건 투자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투자 약정에 따라 2017. 3. 15.부터 2017. 4. 18.까지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경북 칠곡군 E 전 404㎡(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와 F 전 69㎡(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었는데, C은 원고의 투자금으로 이 사건 제 1, 2 토지를 매수한 다음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제 1 토지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2 층 단독주택 1 층 90.56㎡, 2 층 90.56㎡(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신축하였고, 2018. 1. 29. 사용 승인을 받았다.

다.

C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18. 1. 3. 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 1 토지 및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제 2 토지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42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 이 사건 매매’ 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 금은 2018. 2. 20.에 지급하되, 담보대출 실행 시에 지급하며, 잔 금은 2018. 4. 13.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8. 1. 3. C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8. 2. 8. 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고, 같은 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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