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2:41 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지인의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사로 82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혈액 채취동의 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지 6년 정도 지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