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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7. 19:2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B(여, 26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누가 너를 죽여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7. 19:4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할아버지가 학생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병신 같은 경찰 새끼들, 난 너희들 못 믿는다, 니가 경찰이냐, 나는 검찰총장 형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서 근무일지,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상해하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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