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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9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자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인사, 자금관리 등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D의 부사장으로 위 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주)D의 총무사원으로 위 회사의 인사 및 직원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휴업지원금은 경제난 등이 발생하여도 사원들을 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를 한 후 휴업을 실시하여 고용노동부를 통해 국가로부터 1일 4만원, 월급여의 70% 한도 내에서 사원들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사실 피고인은 (주)D 사원 E 등을 비롯한 17명의 사원들에 대한 휴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사원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한 F는 피고인 A의 처, G은 피고인 B의 처로 (주)D의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39 신동아파스텔 2층에 있는 고용노동부 경인고용노동청 수원고용지원센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2011. 12.에 (주)D 사원인 E, H, G에 대하여 정상적인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들에 대한 휴업지원금 2,232,545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고용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E 등에 대한 휴업지원금 2,232,54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5) 기재와 같이 2012. 2. 1.경부터 2013. 4. 12.경까지 5회에 걸쳐 E 외 17명에 대한 휴업을 가장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휴업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4,416,0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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