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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나205490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고, 제5쪽 제13행부터 제7쪽 9행까지를 아래 3.항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할 부분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소송과 별개로 2018. 10.경 원고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하였고, 곧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결정하였다는 것일 뿐 원고가 복직되었다

거나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툼으로써 고용관계의 존속 여부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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