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23:15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먹자골 내 ‘오리궁뎅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99%로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