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노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진단 명 중 일부는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려 9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허위 증언을 운운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