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2068 (2010.12.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장이 변경된 경우라도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면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참조결정]
조심2008서390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26. 취득한 OOO OOO OOOO OOO OO 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3.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0.6.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7,64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에서 1년 이상 OOOOOO OOOO O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 OOOO OOOO OOO OO(OOOO OO)OO OOOO, OOOOOO OOO OOOO OOOO OO, OO O OO OOOO OOO OOOO OOO OO OOOO OOOO OOOOO OOOO, OOOO OOO O OOO(OOOOO OOO OOO)O OOOOOO, OOO OO O OOOO OOO OO OOO OOOOO OOO OOOOOO OOO OOOO OOOOOO OOO OOOOOO OOO OOOO OOO OOOOOO OO OOOOOO OOOOO OOO OOOOOO OO OOO OOOO OOO OOO 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O)에서 종전주택에서 출퇴근이 쉽지 않았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하여 출퇴근이 종전보다 편리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듯이 쟁점주택도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을 취득한 2005.7.25. 청구인의 직장 소재지는 OOOO OOO로서 지방에 근무하다가 수도권으로 전근할 것을 염두에 두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며, 2007년 2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으로 발령이 나자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것으로서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양도로 볼 수 없다.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란 통상 출퇴근이 곤란하게 되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라 할 것이나, 쟁점주택에서 새로운 근무지까지의 통근거리 및 시간이 종전 근무지의 통근거리 및 시간과 차이가 없어,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⑵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⑶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5.7.26. 취득하고 2008.1.29.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2008.3.18.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0.6.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7,647,62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양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OOOO OOOO OOOO 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 OOOO OOOO OOOO OO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 OOOO O OOOOOOOOOOOO OOOOOOOOOOOOO OO OOOO OOOOO OOOOOO, OO OOOOO OOO OOO의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새로운 직장인 OOOOO OOO OOOOOO O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 OO OOOOO O, OOO OOOO OOOOO OOOO OOO OOO OOOO, OOOO OOOOO OOOOO OOO OOOO OOOOO, 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O OOOO OOOOOO OOO OOOO OOOOOO OOOO, OOOOOOOO OOO 지도검색 결과, 쟁점주택에서 새로운 근무지까지의 거리는 43.5㎞로서 자동차로 1시간 4분, 지하철로 1시간 33분 소요되고, 새로운 거주지에서 새로운 근무지까지는 6.2㎞의 거리로서 자동차로 21분, 지하철로 32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OOOO OOO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인 점, 쟁점주택에서 OOOOOO OOOO OOOO OOOOOO, OOOOOO OOOOO에 소재한 종전 직장과 OOOOO OOOO OOO OOO OOOOO OO O OOOOO O OOO OO OOOO O, OOOOO OOOO OO OOO OOO OO OOOO OOOOO OOO O, OO OOOO OOOOO OOOOO OOO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2008.1.19.)은 종전 직장에 근무하던 중으로서 새로운 직장의 거리 및 업무량을 추정하여 양도하는 것을 합리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