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4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울산 중구 B에서 C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32,750,000원을 36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계약하고 담보로 대출금 일부금 16,375,000원을 근저당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월경에 이름을 모르는 사채업자에게 1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물이 된 위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굿플러스 오토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근저당권 행사에 관한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