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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4 2020노131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 가까이 동거한 사람으로, ① 피해자가 부탁한 속옷과 가위를 사오지 않아 화를 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에 반응을 좀 보이라는 취지로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어두운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겨냥하지 않고 칼로 가볍게 찌른 것에 불과하고, 찌른 부위도 좌측 가슴 위쪽으로 주요 장기가 밀집한 부분을 약간이나마 벗어나 있으며, 피해자를 1회 찌른 후 추가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가서 가만히 있었던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받아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받을 정도로 많은 피를 흘린 것은 아니었고 중환자실에 10일가량 입원하였다가 그 이후 3~4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이와 같은 상해의 정도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죽일 의사로 공격한 경우에 입을 수 있는 것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속옷과 가위를 사다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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