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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2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7. 12:08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에 있는 샘 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대안 2길 7-15에 있는 북 일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7. 12:46 경 울산 울주군 대안 2길 7-15에 있는 북 일 빌라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 산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같은 날 12:46 경부터 13:01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 서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은 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측정거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음주 운전보다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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