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11.12 2020도1202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2년의 형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 2월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및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