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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3도549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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