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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30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D이 개인 적인 사정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방에 넣어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3. 7. 저녁 시간 미 상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인 G, G의 남자 친구인 H를 만 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테이블 옆 빈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위에 피고인 B의 점퍼를 벗어 두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위치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이 든 가방의 위치 등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피고인

A는 2015. 3. 7. 20:05 경 피고인 B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와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들이 저녁을 먹고 있는 위 식당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가 식당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고, 피고인 B는 위 H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것을 확인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00만 원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 B의 점퍼와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A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여 도망하다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H에게 붙잡혀 2015. 3. 7. 20:30 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 로에 있는 서울 강동 경찰서 천호 지구대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H에게 다가가 위 A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그냥 놓아주라’ 고 말하며 위 A의 옷을 붙잡고 있던

H의 팔을 잡아 밀쳐 위 A가 도망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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