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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559 | 양도 | 1991-10-10
[사건번호]

국심1991서1559 (1991.10.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과의 부동산거래는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대지 874평방미터(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88.5.19에 청구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89.4.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5.20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대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1.2.1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6,144,510원 및 동 방위세 83,228,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3 심사청구를 거쳐 9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중 어느 일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으며 특정개인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형평과세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89.8.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쟁점대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5.19에 청구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89.4.15 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은 1,754,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875,016,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이 개인인 경우에 대하여 특정개인을 공권력으로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89.8.1양도분부터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가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관렵법령을 개정),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 쟁점 대지를 청구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어 이 건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1,754,000,000원, 취득가액은 875,016,000원임)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는 가액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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