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0:00경 경북 울진군 B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600에 있는 약성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4. 30.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각 2회 있는 점, 장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