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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7 2020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약 4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건물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건물 CCTV 분석,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중, ① ‘전진’ 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펴는 동작 과정에서 실수로 변속레버를 건드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위 승용차가 저절로 앞으로 주행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후진’ 운전의 경우, 위 승용차가 앞으로 주행하다가 담벼락 등을 충돌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모면하고자 한 행위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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