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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탁자에 내리치며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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