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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7 2017나387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병원” 매매계약 관련 사항 1) 서울 강동구 D에 위치한 “C병원”(이하 위 병원 소재 토지, 건물을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E의 실질적 대표인 F 목사는 2013.경 원고의 담임목사인 G에게 이 사건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위 병원의 매수자를 물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G는 F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한다는 피고를 알게 되어, 2014.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병원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매수자를 찾는 과정에서 원고 측에 매매계약 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선수금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1,000만 원’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2014.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개시결정이 있었고, 이 사건 병원은 2016. 7. 27.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나. “I건물” 점포 매매계약 관련 사항 1) 원고는 주식회사 SB솔로몬AMC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 I건물 내 198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2) 피고의 주선으로 매수자로 나선 주식회사 에이에이치홀딩스(이하 ‘에이에이치홀딩스’라 한다)는 원고 측과 사이에 2014. 9. 4. 원고 측이 이 사건 점포를 90억 원에 매도하되, 특약사항으로 원고 소유의 하남시 J 등 7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억 원, 근저당권자 김해상공회의소신용협동조합(이후 경남제일신용협동조합에 흡수합병됨, 이하 ‘김해신협’이라 한다)인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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