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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6 2020가단206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C 주식회사의 양수금 12,537,57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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